지원사업·정책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불공정 투자계약 규제 근거 마련벤처투자회사 대주주의 부당 금전 수수를 금지하고 독소 조항 형태의 불공정 투자계약을 제한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27년 3월 30일 시행되는 이번 법안은 과도한 리픽싱 및 조기회수 요구를 막고 위반 시 행정처분과 계약 무효화 근거를 담았다.권여미2026년 9월 22일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