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책의사 '셀프처방' 금지 마약류 주사제 22개로 확대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사의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마약류 주사제 성분을 기존 프로포폴 1개에서 에토미데이트 등 21개를 추가해 총 22개로 확대한다. 사고마약류 보고기간 산정 방식 개선과 전산 누락 행정처분 감경 기준도 함께 추진된다.김종욱2026년 10월 21일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