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사업·정책
규제자유특구 조건 명확화 신기술 실증 부담 줄인다
정부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기업의 실증 부담을 완화하는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7월부터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에 붙는 조건이 안전 확보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되며, 사업과 무관하거나 과도한 조건 부가가 금지된다.
권여미2026년 6월 26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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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기업의 실증 부담을 완화하는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7월부터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에 붙는 조건이 안전 확보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되며, 사업과 무관하거나 과도한 조건 부가가 금지된다.

정부가 개인투자조합과 CVC의 운용 부담을 낮추는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7월부터 개인투자조합의 의무 투자 대상이 업력 5년 차까지 확대되고 상장법인 투자 한도가 20%로 늘어나며, 펀드별 의무 투자 규제도 운용사 기준으로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