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책기한 넘긴 부모급여, 사정 따져 소급 심의해야…권익위 권고국민권익위원회가 해외 출생 서류 오류로 부모급여 신청 기한을 넘긴 민원인에 대해 지자체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거쳐 소급 지급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보호자 귀책이 아닌 부득이한 사정을 기계적 기한 적용으로 차단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김종욱2026년 10월 21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