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책동종 재창업 창업 인정 공백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중소벤처기업부가 폐업 후 동종 업종 재창업 시 창업 인정 공백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9월 시행 예정으로, 개정 전 시작한 기업도 7년 이내라면 개정 기준을 적용받는다.권여미2026년 8월 27일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