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폐업신고로 방치하면 세금·형사책임 폭탄"… 법인파산, CEO 재기 위한 마지막 절차법률사무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가 단순 폐업신고 대신 법인파산 절차를 밟아야 하는 이유를 제시했다. 체불임금 대지급금 전환, 형사 리스크 완화, 제2차 납세의무 경감 등 파산절차가 경영자의 재기를 돕는 법적 장치임을 강조한다.김종욱2026년 10월 6일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