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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포인트|퇴직금 ③] 퇴직금 언제 들어올까? 지급 기한과 미지급 신고 방법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당사자 합의 없이 지연될 경우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된다. 300만원 초과 퇴직금은 IRP 계좌 수령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회사 폐업 시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김종욱2026년 10월 21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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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당사자 합의 없이 지연될 경우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된다. 300만원 초과 퇴직금은 IRP 계좌 수령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회사 폐업 시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퇴직금은 단순 월급 곱하기 연수가 아닌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확정급여형(DB)은 퇴직 시점 임금에 연동되며, 확정기여형(DC)은 매년 적립되는 부담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 수익률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결정된다.

퇴직금 수급 조건은 고용 형태나 회사 규모가 아닌 1년 이상의 계속근로기간과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다. 아르바이트, 계약직, 5인 미만 사업장, 자발적 퇴사자도 법적 요건을 갖추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