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을 그만둘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돈 중 하나가 퇴직금이다. 오랫동안 회사를 다녔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근무 기간이 짧거나 아르바이트로 일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얼마나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생도 대상일까. 퇴직금은 근로계약의 이름보다 실제 근무 기간과 근로시간이 중요하다.
스타트업타임즈는 [스타트업 체크포인트]를 통해 퇴직금에 관한 궁금증을 세 편에 걸쳐 살펴본다. 첫 번째 편에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부터 고용 형태에 따른 차이까지 알아본다.
퇴직금은 딱 1년만 일해도 받을 수 있을까? (O)
그렇다. 다른 법정 요건도 충족한다면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반드시 2년, 3년 이상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법정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출근한 날짜만 모두 더한 기간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같은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유지한 기간을 뜻한다. 주말이나 정기휴일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날짜를 모두 빼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1일 입사해 2026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통상 1년 근무에 해당한다. 반면 1년을 채우기 전에 퇴사했다면 원칙적으로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다만 회사가 법정 기준보다 유리한 퇴직급여 지급 조건을 별도로 정했다면 그 내용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퇴직금 기준인 주 15시간은 초과근무까지 합친 시간일까? (X)
원칙적으로 초과근무 시간을 모두 더해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퇴직급여 지급 요건에서 말하는 주 15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소정근로시간은 쉽게 말해 근로자와 회사가 일하기로 미리 정한 시간이다. 실제로 일한 모든 시간을 무조건 합산하는 개념과는 다르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3시간씩 일하기로 했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다. 반대로 하루 7시간씩 주 2일 근무하기로 했다면 주 14시간이다.
그렇다면 주 15시간을 넘긴 주도 있고 넘기지 못한 주도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의 근로시간을 단순히 한 번에 평균 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고용노동부의 설명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과 미만인 기간이 반복될 때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 단위의 소정근로시간을 살펴보고, 기준을 충족하는 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기간에는 주 20시간씩 일하고 다른 기간에는 주 10시간씩 일했다면, 단순히 두 기간의 평균이 주 15시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각 기간의 근로계약과 소정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근로계약상 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했지만 결근 등으로 실제 근무시간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경우에는 실제 출근시간이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기간을 제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와 근무표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O)
받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주 20시간씩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라면 다른 요건도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음식점이나 편의점에서 일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것은 아르바이트인지 정규직인지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법에서 정한 근무 기간과 근로시간 조건을 충족했는지다.
반면 주 10시간씩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라면 2년을 일했더라도 법정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오래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계약직이나 수습사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O)
계약직이나 수습사원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수습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1년짜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간을 채워 근무했다면 주 소정근로시간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면 된다.
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한 경우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3개월 계약을 네 번 반복했다고 해서 반드시 각각 별개의 근무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됐다면 계약 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할 수 있다.
수습기간 역시 마찬가지다. 입사 후 3개월을 수습사원으로 일하고 이후 9개월을 정식 근로자로 근무했다면, 수습기간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됐다면 그 기간을 포함해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계약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이 있었는지, 수습기간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개별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
직원이 5명도 안 되는 회사에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O)
받을 수 있다. 직원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도 퇴직급여 관련 법률이 적용된다. 따라서 소규모 스타트업이나 동네 카페, 음식점에서 일하더라도 법정 지급 조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지만, 이를 퇴직금에도 똑같이 적용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퇴직급여법의 적용 범위와 예외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등에는 법률상 적용 예외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고용관계는 따져봐야 한다.
내가 스스로 퇴사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O)
그렇다.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법정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해고당한 사람만 받는 돈이 아니다. 이직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부분은 실업급여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실업급여는 퇴사 사유와 구직활동 등 별도의 수급 요건을 따지지만,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인지 회사의 권고로 퇴사했는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내가 원해서 그만뒀으니 퇴직금은 못 받겠지’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근로계약서나 4대 보험이 없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O)
가능하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실제 근로관계다.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일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급여에서 3.3%를 원천징수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프리랜서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계약서에 적힌 명칭과 실제 일한 방식이 다르다면 근무 실태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근무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해질 수 있다.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근무표 등은 실제 근로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내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어떻게 확인할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세 가지다. 같은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얼마나 지속됐는지, 주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었는지, 실제로 어떤 형태로 일했는지다.
특히 아르바이트나 단기 계약을 반복한 근로자라면 단순히 ‘1년 넘게 다녔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계약 내용과 근무시간 변동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기본적인 지급 요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퇴직급여법 제4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국번 없이 1350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퇴직금은 정규직만의 혜택도, 오래 근무한 사람에게 회사가 임의로 주는 보너스도 아니다.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퇴직급여다.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면 다음으로 확인할 것은 실제 받을 금액이다. [체크포인트|퇴직금 ②] 퇴직금 얼마나 받을까? 계산법과 DB·DC형 퇴직연금 차이에서는 퇴직금 계산 방법과 퇴직연금제도의 차이를 알아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