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책식약처,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초콜릿케이크 회수 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달걀을 표시하지 않은 초코텍 제조 '데빌초코케이크'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10월 12일, 13일, 17일인 제품으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섭취 중단과 반품을 당부했다.김종욱2026년 10월 13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