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시중 유통 초콜릿 가공품을 적발하고 즉각적인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나섰다.
회수 대상이 된 제품은 경기도 이천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초코텍이 제조하고, 같은 지역의 유통전문판매업체 초코텍티시가 유통·판매한 '데빌초코케이크(식품유형: 초콜릿가공품)'다.
이번 조치는 해당 제품 제조 과정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달걀이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이를 표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내려졌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상 알류를 포함해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새우 등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에 해당 성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번 회수 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10월 12일, 10월 13일, 10월 17일로 명시된 제품들이다. 내용량은 140g 단위로 포장되어 있으며, 총생산량은 1032kg으로 개수로는 7371개 분량이다.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이천시가 직접 회수 절차를 진행한다.
식품안전 당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특히 달걀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민감한 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를 즉시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제품을 소지한 소비자는 구입처나 판매처를 통해 반품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장 점검과 유통망 추적을 통해 해당 제품이 조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유통기한 미표시나 유해 물질 미표시 등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나 모바일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줄 것을 함께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