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 이송 목적이 아닌 사적 용도로 구급차를 이용하거나 운행 기록을 조작하는 이른바 ‘가짜 구급차’ 행태에 제동이 걸린다. 보건복지부가 위성항법시스템(GPS)을 활용해 민간구급차의 이동 경로와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관리하는 법적 기반을 가동하면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공포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14일부터 민간구급차의 GPS 기반 운행 정보 실시간 전송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체와 구급차를 운용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 등은 차내 운행기록장치로 수집한 운행 데이터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운영하는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송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구급차의 부적절한 사적 운행을 근절하고 환자 이송 체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은 차량 내부 장치에 기록된 GPS 데이터와 수기 작성 운행 서류를 사후에 대조하는 방식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이 때문에 현장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점검 이후 적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전국 민간구급차의 현재 위치, 이동 경로, 운행 시간 등이 중앙응급의료센터 관제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수집된다. 지자체 등 주무관청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할 구급차의 운행 적절성을 상시 점검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제도 정착 단계에 맞춰 시스템 고도화 작업도 병행한다. 현재는 개별 차량의 운행 데이터를 쌓는 단계다. 내년부터는 누적된 이동 경로와 운행 패턴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 운행이 의심되는 사례를 시스템이 스스로 감지하고 지자체 담당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자동 탐지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의무 가입 대상인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관리 방식도 탈바꿈한다. 종전에는 정기 점검 당시 제출받는 보험가입증명서로 가입 여부를 확인했다. 이로 인해 점검 직후 보험을 해지하거나 미가입 상태로 운행을 계속하는 편법 사례를 잡아내기 어려웠다. 보건복지부는 보험개발원 및 각 손해보험사와 협의를 거쳐 보험 가입 정보를 AiR 시스템과 실시간 연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구급차 운행 현황을 전자적으로 실시간 확인·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서 가짜 구급차에 대한 감독 실효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스템 기능을 보강하고 부적절한 운행을 면밀히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이송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