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 위에서 안전과 양보를 당부하던 초보운전 스티커가 본래의 기능을 잃고 흥미 위주의 상업적 상품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동차시민연합이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서울과 경기 일원 도로, 주요 공영주차장 및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차량 표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도로 위 표지 상당수가 장난스러운 문구나 희화화된 디자인으로 채워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온라인 마켓에서는 1만원 이하부터 2만원대까지 다양한 형태의 스티커가 판매되고 있었다. 명품 브랜드를 패러디하거나 ‘NEW DRIVER’ 같은 해외 직구 표지 세트까지 판매 순위 상위에 올랐다.
문구 역시 양보 요청보다는 웃음을 자극하는 방식이 대다수다. ‘극한초보, 이것은 액셀인가 브레이크인가’, ‘#제발 껴주세요’를 비롯해 저승사자 그림에 ‘먼저 가, 난 이미 틀렸어’라는 문구를 넣은 상품까지 다양하게 유통되고 있다. 운전 미숙에 대한 이해와 주의를 구해야 할 표지가 도로 위 농담거리로 쓰이는 셈이다.
실제 도로 위 설치 상태도 제각각이다. 뒷유리 전체를 덮는 대형 스티커나 임의로 작성한 손글씨 표지 등 크기와 모양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경차 뒷유리에 해시태그 형태의 문구를 6줄에 걸쳐 붙인 사례도 확인됐다. 이처럼 규격 없는 대형 스티커는 뒤차의 시선을 분산시킬 뿐 아니라 운전자 자신의 후방 시야까지 가려 오히려 사고 위험을 높인다.
‘아이가 타고 있어요’ 표지도 의미가 희석됐다. 반려동물 가구가 크게 늘면서 개나 고양이만 태운 차량에도 해당 표지를 붙이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사고 발생 시 어린이 우선 구조를 유도하거나 뒤차의 서행을 유도하는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면서 표지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떨어지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차량 윈도 튜닝(선팅)이 짙어지면서 운전자 상태나 탑승자를 확인하기 어려워진 만큼, 차량 후면 표지의 역할이 과거보다 중요해졌다고 입평한다. 뒤차 운전자가 앞차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차량 표지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1990년대 중반 법정 초보운전 표지 제도를 운영했으나 1999년 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지했다. 이후 27년 동안 모양과 문구에 대한 기준 없이 자율에 맡겨졌다.
반면 주요 선진국은 초보운전 표지를 엄격히 법제화해 관리하고 있다. 일본은 면허 취득 1년 미만 운전자에게 규격화된 초보 표지 부착을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하면 반칙금 4000엔이 부과된다. 초보 표지 부착 차량에 무리하게 끼어들 경우 6000엔의 반칙금을 물리며 초보 운전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한다. 영국은 정식 면허 취득 전 연습 운전자에게 ‘L(Learner)’ 표지를, 프랑스는 수습 기간 운전자에게 ‘A(Apprenti)’ 표지를, 아일랜드는 면허 취득 후 2년간 ‘N(Novice)’ 표지를 의무적으로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시민연합은 이번 실태조사 자료와 해외 주요국 사례를 정리해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도 개선 건의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초보운전 및 어린이 탑승 표지의 규격, 색상, 크기를 도로교통법 하위 규정으로 정하고, 규격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한 끼어들기를 금지하는 보호 조항을 함께 신설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장난스러운 스티커가 과연 도로 위 안전 운전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되물어야 할 시점"이라며 "일본이나 영국처럼 표지를 표준화하고 이를 보호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초보 운전자와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본래의 안전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