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와 스타트업 투자 현장의 운용 자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당장 다음 달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초기 투자 자금을 공급하는 개인투자조합과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손발을 묶던 규제를 푸는 것이 골자다.
우선 개인투자조합의 유연성이 커진다. 그동안 조합은 출자금의 일부를 업력 3년 이하 창업기업 등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했다. 대상을 찾기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업력 4~5년 차 미투자 창업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돈을 굴리는 한도도 늘어난다. 상장법인에 투자할 수 있는 상한선이 기존 10%에서 20%로 높아진다. 시장 상황에 따라 상장 기술 기업에도 보다 유연하게 자금을 태울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CVC를 포함한 벤처캠퍼스의 운용 부담도 덜어준다. 기존에는 펀드마다 창업·벤처기업에 20% 이상 의무 투자해야 하는 규정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 펀드별 규제를 없앴다. 대신 운용사가 굴리는 전체 재원을 기준으로 관리하도록 방식을 바꿨다. 특정 펀드 하나에 묶여 유망 기업 투자를 포기해야 했던 비효율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제도의 상징성을 높이는 조치가 포함됐다. 매년 12월 첫째 주를 법정 '벤처기업 주간'으로 지정해 매년 행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7월에 맞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자산운용업계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규제 완화는 자금 경색을 겪는 벤처 시장에 민간 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며 "투자자들이 보다 과감하게 유망 스타트업에 베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