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출생아의 서류 정정 등으로 부모급여 신청 기간을 넘겼더라도 행정기관이 부득이한 사정을 고려해 소급 지급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단지 신청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체를 차단해선 안 된다는 판단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해외 출생아 서류 정정 문제로 부모급여를 제때 신청하지 못한 A씨의 고충민원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소급 지급 여부를 심의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했다. 하지만 현지 기관이 발급한 출생 관련 서류에 성별이 잘못 기재되는 일이 발생했다. 오류를 정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결과적으로 국내 출생신고와 부모급여 신청 절차가 모두 미뤄졌다.
A씨는 현지 기관에 즉시 정정을 요청하고 서류가 나오는 대로 국내 신고 절차를 밟았지만 신청 기한이 넘었다는 이유로 부모급여를 소급해 받지 못하게 되자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냈다.
현행 아동수당법에 따르면 부모급여는 아동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60일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권익위는 조사 과정에서 A씨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다. 출생서류의 성별 오기는 신청인의 귀책 사유가 아니며 정정 발급까지 걸린 시간 역시 민원인이 임의로 줄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A씨가 서류 정정 후 지체 없이 국내 절차를 진행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다했다는 점도 확인됐다.
부모급여 제도의 본래 취지도 판단 근거가 됐다. 권익위는 부모급여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보호자에게 돌릴 수 없는 이유로 신청이 늦어진 경우까지 소급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에 들어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서류 정정으로 불가피하게 시간이 소요된 사정을 인정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에서 구체적인 소급 지급 여부를 안건으로 다루도록 요구했다. 지자체가 기계적으로 기한 적용을 할 것이 아니라 심의 기구를 통해 실질적인 사정을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부모급여는 아동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 만큼 보호자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으로 신청이 늦어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복지 혜택에서 불합리하게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고충 해소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