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 후 창업을 준비하는 직장인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창업 초기에는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퇴사 후 생계 문제는 예비창업자에게 중요한 고민거리다. 하지만 창업을 준비한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퇴사 사유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사업자등록 및 실제 영업 여부 등에 따라 수급 가능성이 달라진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반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한 재직기간이 아니라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며, 유급 주휴일 등도 포함된다. (고용보험 구직급여 지급대상 안내)
창업하려고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개인적인 창업 계획을 이유로 스스로 회사를 그만뒀다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구직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 등 법에서 정한 수급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다만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불가피한 통근 곤란 등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 등의 경우에도 실제 퇴사 경위와 다른 요건을 함께 심사한다.
따라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퇴사 사유다. 단순히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와 회사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 자격 판단에서 차이가 있다.
창업 준비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될까?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았다면 창업 준비 활동도 일정한 요건 아래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다. 고용보험 제도에서는 자영업 준비를 위한 활동도 재취업활동의 한 유형으로 안내하고 있다.
다만 창업을 준비한다는 의사만으로 실업인정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사업장 물색이나 시장조사 등 구체적인 준비 활동을 증빙해야 하며, 자영업활동계획서 제출 등 필요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인정 여부는 활동 내용과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한다. (고용보험 구직급여 지급절차 안내)
특히 구직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창업 준비 단계와 실제 사업 운영 단계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될까?
창업 준비 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사업자등록이다. 사업자등록은 구직급여 수급 과정에서 취업 사실과 관련해 신고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수급 중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매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안내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수급 자격이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등록 후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지,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구직급여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취업 상태에 포함하므로 실제 영업 여부가 중요하다.
사업자등록 사실이나 영업활동을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계속 받으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창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계획하고 있다면 등록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신고 방법과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창업했다면?
구직급여를 받는 도중 실제 사업을 시작했다면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창업으로 취업 상태가 됐음에도 기존 실업 상태가 유지되는 것처럼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해 창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고용 또는 사업을 유지한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다. 자영업자는 사업을 12개월 이상 계속 영위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 개시 전 자영업 준비 활동에 대한 실업인정 등 추가 조건도 확인해야 한다.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안내)
조기재취업수당은 창업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니다. 사업 개시 시점과 남은 구직급여 일수, 사전 실업인정 여부 등에 따라 지급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창업 전에 관련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창업 전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퇴사 후 창업을 준비한다면 우선 퇴사 사유가 구직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후 피보험단위기간과 사업자등록 여부, 창업 준비 활동의 실업인정 가능성 등을 차례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의 수급기간 안에 지급되므로 신청 시기도 중요하다. 수급기간이 지나면 지급받을 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받을 수 없다.
사업자등록증이 이미 있더라도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거나 휴업·폐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 또는 실업인정이 가능할 수 있다. 다만 매출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수급 자격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퇴사 후 창업을 준비한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수급 자격과 사업자등록에 따른 예외 적용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