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는 혁신기업들의 기술 실증 부담이 완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당장 다음 달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과정에서 기업들 발목을 잡던 과도한 부가 조건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특구 내에서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려 해도 안전 확보를 이유로 사업과 상관없는 규제나 지나치게 엄격한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았다. 기업들은 서류 작업과 조건 충족에 진을 빼야 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조건을 안전 확보와 위험 예방에 꼭 필요한 범위로만 명확히 대못을 박았다.
중기부는 2019년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이후 전국에 49개 특구를 지정하고 136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하며 지역 신산업을 키워왔다. 자율주행이나 드론, 블록체인 등 신기술이 특구 안에서 실증을 거쳤다.
현장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반기는 분위기다. 대구의 한 자율주행 부품 스타트업 관계자는 "실증 단계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너무 까다로워 일정 조율에 애를 먹은 적이 많다"며 "기준이 명확해지면 준비 기간을 수개월은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필요한 행정 소요가 줄면서 지역 신산업의 사업화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령이 발효되는 7월에 맞춰 특구 지정 지자체와 참여 기업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심사 가이드라인을 설명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규제 완화를 위해 만든 특구 제도가 또 다른 조건에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며 "혁신기업들이 규제 걱정 없이 마음껏 신기술을 검증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현장 걸림돌을 계속 치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