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퇴직금이다. 1년을 근무하면 월급 한 달 치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익숙하지만, 실제로 계산해 보면 예상했던 금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퇴직 전 월급이 얼마였는지, 얼마나 오래 근무했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한다면 DB형과 DC형이라는 낯선 용어도 등장한다.
그렇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1년 근무 후 정확히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 회사에서 가입한 퇴직연금 종류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질까.
스타트업타임즈는 [스타트업 체크포인트] 퇴직금 시리즈 두 번째 편에서 퇴직금 계산법과 퇴직연금의 차이를 알아본다.
1년 일하면 퇴직금은 월급 한 달 치일까?
흔히 퇴직금을 ‘1년 근무하면 월급 한 달 치’라고 설명한다. 대략적인 규모를 이해하기에는 편리하지만, 정확한 계산법은 아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일반 퇴직금제도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월급 한 달 치’가 아니라 ‘30일분의 평균임금’이라는 점이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일정 기간에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평소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해서 퇴직금도 반드시 300만 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근무 기간도 영향을 준다. 법정 지급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1년 6개월을 근무했다면 1년분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근무 기간까지 반영한다.
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일반 퇴직금제도의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계산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세 가지 숫자만 이해하면 된다.
먼저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하루치 임금이다. 여기에 30을 곱하면 30일분의 평균임금이 나온다. 마지막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을 반영하면 된다.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인 근로자가 정확히 365일을 근무했다고 가정해 보자.
10만 원 × 30일 × (365일 ÷ 365일) = 300만 원
같은 평균임금으로 730일을 근무했다면 계산 결과는 600만 원이다.
다만 이는 계산 원리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다. 실제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과 계속근로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퇴직금 산정에 사용하는 계속근로일수는 단순히 출근한 날만 더한 숫자가 아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말과 정기휴일도 포함된다.
퇴직 전 3개월의 월급이 중요한 이유는?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먼저 ‘평균임금’을 알아야 한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해당 기간의 총일수
여기서 주의할 점은 3개월을 무조건 90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달마다 날짜 수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계산 대상 기간은 89일, 90일, 91일, 92일 등이 될 수 있다.
가령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이 900만 원이고 해당 기간이 92일이라고 가정해 보자.
900만 원을 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만 7,826원이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365일이라면 퇴직금은 약 293만 4,783원으로 계산된다.
월급이 매달 300만 원이었다고 해도 퇴직금이 정확히 300만 원으로 계산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실제 계산에서는 이보다 확인할 사항이 많다. 기본급 외에 임금에 해당하는 각종 수당이 포함될 수 있고, 정기상여금이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도 법적 기준에 따라 일부 반영될 수 있다.
반대로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등 법에서 정한 기간이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돼 있다면 해당 기간과 임금을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하는 등 별도의 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통장에 입금된 월급 세 번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정확한 퇴직금을 계산하기 어렵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무엇이 다를까?
퇴직금을 알아보다 보면 ‘평균임금’과 함께 ‘통상임금’이라는 표현도 등장한다.
두 용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의미가 다르다.
평균임금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반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금액이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9만 원인데 1일 통상임금이 10만 원이라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퇴직금 계산에는 9만 원이 아닌 10만 원을 적용한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것이다.
다만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는 지급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로자가 임의로 기본급만 골라 계산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어떻게 다를까?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모두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퇴직급여제도다. 하지만 퇴직급여를 마련하고 관리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일반 퇴직금제도에서는 회사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지고, 근로자가 퇴직하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을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하면 일반 퇴직금제도는 회사가 퇴직 시 지급할 돈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구조이고,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 재원을 회사 밖에 적립해 관리하는 구조다.
퇴직연금제도가 마련된 이유 중 하나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다. 회사의 자금 사정이 나빠지더라도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에 적립해 두면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퇴직연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직장인이 가장 자주 접하는 방식은 DB형과 DC형이다.
DB형과 DC형,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두 제도의 핵심 차이는 누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그 결과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지에 있다.
DB형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다. 영어 Defined Benefit의 약자로,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의 산정 방식이 미리 정해져 있다.
회사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며 그 결과에 따른 책임도 진다. 회사의 투자 성과가 좋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법정 퇴직급여가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DB형에 가입한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법정 산정 기준에 따라 1,000만 원으로 계산됐다면 회사의 투자 수익률이 낮았다는 이유만으로 800만 원만 지급할 수는 없다.
반면 DC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다. 영어 Defined Contribution의 약자로,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의 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다.
회사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해야 한다. 근로자는 자신의 계좌에 적립된 돈을 금융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간 임금총액이 3,600만 원이라면 회사가 해당 연도에 납입해야 할 부담금은 최소 300만 원이다.
이 돈을 운용해 수익이 발생하면 적립금이 늘어나지만, 손실이 발생하면 줄어들 수도 있다.
정리하면 DB형은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고 퇴직급여 산정 방식이 정해진 제도이며, DC형은 회사의 부담금 기준이 정해져 있고 근로자의 운용 성과에 따라 적립금이 달라지는 제도다.
두 제도의 기본 구조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월급이 오르면 DB형이 더 유리할까?
일반적으로 임금이 꾸준히 상승하는 근로자에게는 DB형이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
DB형의 퇴직급여는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과 근속기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근무하는 동안 월급이 올랐다면 높아진 임금 수준이 퇴직급여 계산에 반영될 수 있다.
반면 DC형은 회사가 매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입한다. 과거에 적립된 부담금이 퇴직 직전의 월급 상승에 맞춰 자동으로 다시 계산되는 구조는 아니다.
하지만 DC형이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니다.
DC형에서는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다. 장기간 운용해 수익이 발생한다면 적립금이 늘어날 수 있고, 반대로 투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임금 상승률이 높고 투자에 관심이 적은 근로자와, 임금 상승률이 낮지만 장기적인 자산 운용을 계획하는 근로자는 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
다만 실제 유불리는 임금 상승률뿐 아니라 근속기간, 투자 성과, 수수료,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 등에 따라 달라진다. 어느 한쪽이 모든 근로자에게 무조건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근로자가 원한다고 언제든 DB형과 DC형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회사가 도입한 제도와 관련 규약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내 퇴직금은 어디에서 계산할 수 있을까?
퇴직금을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면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공식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다.
계산기에는 입사일과 퇴직일, 퇴직 전 3개월의 기본급과 기타 수당, 상여금 및 연차수당 등을 입력할 수 있다.
이때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입력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므로 날짜를 잘못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계산 결과는 예상 금액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실제 지급액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임금 항목의 성격이나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등 개별 사정이 반영돼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일반 퇴직금 계산기만으로 실제 적립금 잔액을 확인할 수 없다.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 수익 또는 손실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가입한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계좌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퇴직금은 단순히 근무한 연수에 월급을 곱해서 계산하는 돈이 아니다. 일반 퇴직금제도인지 퇴직연금제도인지, 어떤 임금이 계산에 포함되는지, 근무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자신이 받을 금액을 예상했다면 다음으로 확인할 것은 지급 시점이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며,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체크포인트|퇴직금 ①] 1년만 일해도 받을까? 아르바이트·계약직 지급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다면 다음으로 확인할 것은 지급 시점이다. [체크포인트|퇴직금 ③] 퇴직금 언제 들어올까? 지급 기한과 미지급 신고 방법에서는 퇴직금 지급 기한과 IRP 계좌, 미지급 시 대처 방법을 알아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