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 성과를 냈거나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넘겨받은 중소기업들의 사업화를 돕기 위해 새로운 금융지원 제도를 만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기술은 개발해 두고도 정작 자금이 모자라 상용화 문턱에서 주저앉는 중소기업들을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R&D 완료 과제를 사업화하거나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정책보증과는 따로 한도를 떼어내 금융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새 제도는 크게 두 갈래다. 사업화보증은 재무 상태나 기업 전체를 보기보다 해당 사업 성과와 가능성만 따로 발라내 평가한다. 지원 한도는 최대 100억원이다. 유동화보증은 기술이 가진 미래 가치와 실제 시장에서 돈이 될 가능성을 계산해 보증을 끊어주는 방식이다.
올해 준비된 자금 규모는 총 3400억원이다. 덩치가 큰 사업화보증에 2600억원이 배정됐고 유동화보증에는 800억원이 묶였다. 실무 준비를 거쳐 이르면 오는 6월부터 현장에 공급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R&D 성공 판정을 받고도 시제품 제작이나 대량 생산 설비를 갖추지 못해 데스밸리를 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기존 정책금융의 까다로운 재무 지표 기준을 맞추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정부가 직접 별도 주머니를 차고 기술 사업화 전용 보증을 신설하면서 초기 기술 기업들의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우수한 기술을 확보하고도 자금 조달 한계로 사장되는 안타까운 일이 줄어들어야 한다"며 "이번 법적 근거 마련을 계기로 6월부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자금을 신속히 집행해 딥테크 기업들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