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벤처투자 회복을 위해 정부가 중소·벤처 분야 세제 지원책을 손질한다. 비수도권에서 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기업의 업력 요건을 10년까지 넓히는 방안이 포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 중소·벤처 분야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수도권 쏠림 현상과 경기 둔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기업의 숨통을 틔우고, 창업 초기 단계를 넘긴 스케일업 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핵심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재편이다.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감면 방식을 지역과 영위 업종의 특성에 맞춰 차등화한다. 비수도권 점프업 중소기업의 경우 입지 지역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대 80% 감면받는다. 지방에서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은 최대 100%까지 세액을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얼어붙은 벤처투자 시장을 살리기 위한 출자 혜택도 늘린다. 벤처투자회사 등이 투자 후 주식양도차익 비과세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기업의 업력 기준을 종전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완화한다.
바이오나 딥테크처럼 연구개발과 상용화까지 긴 호흡이 필요한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창업 후 7년이 지나 자금난에 빠지는 이른바 '죽음의 계곡(데스밸리)' 구간에 머무는 기업들로 모험자본 유입이 이어지도록 유도하겠다는 계산이다.
지방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세제 인센티브도 보강했다. 내국법인이 지방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자리 잡은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할 때 적용받는 세액공제율을 기존 5%에서 7%로 2%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지역 소멸 위기 지역으로 민간 기업의 투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장치다.
경영자의 고령화로 문을 닫는 지방 중소기업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친족 가운데 마땅한 가업 승계자를 찾지 못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가 신설된다. 가족 승계가 어려워 기술과 노하우가 사장되는 문제를 줄이고 M&A 등을 통한 사업 지속을 돕는 취지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고, 창업·벤처기업이 혁신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이번 개편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관계 부처 협의와 국회 법안 심사 절차를 거쳐 확정된 뒤 현장에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