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가 비수도권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27년도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후보과제 공모에 나선다. 모집 대상은 규제자유특구,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등 3개 유형이며 총 11개 내외를 선발할 계획이다.
유형별로는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 규제를 개선하는 일반 규제자유특구 4개 내외, 해외 진출과 글로벌 표준 맞춤형 실증을 지원하는 글로벌특구 4개 내외를 모집한다. 행정 구역 한계를 넘어 지역 간 산업 연계와 패키지 형태의 실증을 다루는 광역연계형특구도 3개 내외 규모로 포함됐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정부가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해 특구계획을 수립·신청하면 규제 소관부처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신기술이나 신제품을 가진 기업이 현장 실증 과정에서 규제 막힘없이 사업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지역 중심 규제샌드박스다. 실증을 거쳐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면 관련 법령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19년 제도가 첫선을 보인 이후 지금까지 전국 비수도권에 총 57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다. 그간 특구 내 기업들이 실증을 완료하고 정비를 건의한 77개 법령 가운데 63개가 실제 개정으로 이어지면서 현장 규제 문턱을 낮추는 실효성을 보였다. 연구개발(R&D)과 사업화 자금이 함께 투입되면서 지역 전략산업의 인프라 구축에도 일정 역할을 해왔다.
신청 자격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특별·광역·기초 지방정부에 주어진다. 서류 제출 기간은 오는 11월 2일부터 6일까지다.
중기부는 제출된 계획서를 바탕으로 규제 개선이 가져올 산업적 파급성과 지역경제 기여도, 사업화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후보과제를 가려낼 방침이다.
유형별로 세부 심사 기준에는 차이가 있다. 글로벌특구의 경우 해외 현지 실증이나 국제 인증 획득의 필요성이 핵심 평가 요소로 작용한다. 광역연계형특구는 단일 지자체 범위를 넘어선 지역 간 협력 체계의 실효성과 규제 개선 효과가 넓은 지역 단위로 확산할 수 있는지를 집중해서 본다.
후보과제로 선발된 지자체에는 규제·기술 전문가 컨설팅과 관계부처 협의 등 기획 고도화 과정이 지원된다. 이후 2027년 상반기 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중기부 장관이 신규 특구를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